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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by 라라필링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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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은 위기상황을 사전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지원하며 사후에  소득, 재산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질병으로 이하여 수술비가 없을 때, 화재 경매 등으로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 지원이 되며 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인 경우 4인 기준으로 245만원 지급되며, 단 생계지원의 경우 120% 이하 4인 기준으로 196만원 지급됩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입니다. 농어촌은 7,250만까지 입니다.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은 300만원 이하까지 이며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안내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 종류 결정
생계지원 108만원 (4인 기준 / 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 /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 / 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해산비 지원 60만원
장제비지원 75만원
연료비지원 8만 9천원 이내 (10~3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각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로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하고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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